광역버스 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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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심야 시간 광역버스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는 버스 좌석에 앉아 이동 중이었고, 같은 좌석 인근에 있던 피해자 B가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 행위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 버스 내부 구조상 물리적 가능성
· 우연한 접촉 가능성의 존재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양손에 의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접촉 방식에 대해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당시 피의자의 양손 사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상 피의자는 한 손으로 좌석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내부의 협소한 구조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승객이 하차 과정에서 신체가 근접하게 접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좁은 통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 중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성적 의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정적 인상과 형사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본 사건은 객관적 영상자료와 공간적 특성을 종합할 때, 고의에 의한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물리적 구조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접촉’이 아닌 ‘고의’에 초점을 맞춘 방어
② CCTV로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③ 진술 번복을 통한 신빙성 약화
④ 공간 구조를 활용한 우연 접촉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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