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다이닝 식당에서 업무상 위력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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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식당 내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는 총괄 셰프로서 피해자 B의 근무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 중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일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강압적 상황이 아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진 위력 행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 상하관계가 실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반복된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자 간 평소 관계 및 상호 인식
· 고소 시점과 동기의 합리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접촉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으나, 핵심은 각 행위의 횟수가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양측의 평소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사적인 요청을 하는 등 상호 간에 일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위계 관계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및 업무적 배려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의적인 행동을 해온 점을 종합하여, 문제된 신체 접촉 역시 일방적인 위력 행사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용인된 행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목격한 두 사람의 거리감과 태도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 시점과 동기를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근무 중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 이후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신고에 이른 점은 고소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개별 접촉 행위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관계와 맥락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관계, 메시지 내용, 사건 발생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반복 행위라도 ‘위력 행사 여부’로 기준 재설정
② 친밀 관계 및 메시지로 위계 구조 약화
③ 제3자 진술로 강압성 부재 보강
④ 고소 시점 분석으로 동기 의심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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