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텔레그램 기반 비공개 유료 채널에 참여한 행위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A는 2024. 5. 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해 입장료를 지급하고 채널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채널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가입 기간 동안 다수의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 단순 채널 참여만으로 ‘시청’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개별 영상에 대한 실제 재생·열람 여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고의) 존재 여부
· 과거 게시물 접근 가능성 및 시청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채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개별 영상물을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텔레그램 대화방의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직접 선택해 클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참여 사실만으로 시청 행위를 추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대화방에는 하루에도 다수의 파일이 무작위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정 파일을 선택적으로 열람했다는 기록 없이 이를 모두 시청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추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상당수 파일이 피고인의 채널 가입 이전에 게시된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해당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청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만으로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화방의 특성상 다양한 파일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참여 → 시청 → 고의’라는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채널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별 영상에 대한 시청 여부 및 위법성 인식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참여 상태만으로 특정 영상들을 시청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참여’와 ‘시청’을 명확히 분리
② 플랫폼 구조(자동재생 여부) 기반 반박
③ 개별 파일 접근 및 열람 가능성 부정
④ 위법성 인식(고의) 입증 부족 강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텔레그램 기반 비공개 유료 채널에 참여한 행위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A는 2024. 5. 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해 입장료를 지급하고 채널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채널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가입 기간 동안 다수의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 단순 채널 참여만으로 ‘시청’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개별 영상에 대한 실제 재생·열람 여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고의) 존재 여부
· 과거 게시물 접근 가능성 및 시청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채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개별 영상물을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텔레그램 대화방의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직접 선택해 클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참여 사실만으로 시청 행위를 추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대화방에는 하루에도 다수의 파일이 무작위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정 파일을 선택적으로 열람했다는 기록 없이 이를 모두 시청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추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상당수 파일이 피고인의 채널 가입 이전에 게시된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해당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청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만으로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화방의 특성상 다양한 파일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참여 → 시청 → 고의’라는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채널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별 영상에 대한 시청 여부 및 위법성 인식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참여 상태만으로 특정 영상들을 시청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참여’와 ‘시청’을 명확히 분리
② 플랫폼 구조(자동재생 여부) 기반 반박
③ 개별 파일 접근 및 열람 가능성 부정
④ 위법성 인식(고의) 입증 부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