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ff51751ddabc0.jpg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두고,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해 구토를 하고 정상적인 신체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침대에 눕혀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의율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음주 상태와 준강간 성립 요건의 구별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당사자 간 기존 관계가 인식 및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의 ‘기억 부재’를 근거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려는 수사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의식 자체의 상실이 아닌 알코올로 인한 기억 형성 장애,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당시 인지 능력이나 의사 표현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상호 반응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에도 상호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이어온 관계로, 피의자로서는 당시 상황 역시 기존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복을 벗긴 행위가 곧바로 성적 목적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복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이나 명확한 피해 인식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 자체뿐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부재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여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기존 관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할 때,
행위를 일방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법리 적용
② ‘기억 부재’를 곧바로 범죄 성립으로 연결하지 않음
③ 관계 및 이전 행위 이력을 통해 인식 구조 설계
④ ‘상태’와 ‘고의’를 분리하여 각각 입증 책임을 요구

24h 상담전화 010-9771-0013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