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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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 형태의 가라오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주류 제공 및 접객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 종업원과 손님 간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업소 내에서 손님과 종업원 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이를 전제로 금전을 수수하고 종업원을 배치한 점을 근거로 영업적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전 수수와 성행위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종업원과 손님 간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 현장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시 유죄 입증 가능성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현장 사진의 수집 경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비공개된 업소 내부에서의 촬영은 ‘검증’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사후 영장 발부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핵심 물증이 배제될 경우 남는 것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뿐이며, 이는 객관적 증거 없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업원에 대한 직접 조사나 구체적 진술 확보 없이 피의자의 개입을 단정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과 피의자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증명력의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피의자의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핵심 증거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② 영장 없는 현장 촬영의 위법성 구조적으로 입증
③ 물적 증거 배제 후 증명력 공백 집중 공략
④ 경찰 진술 의존 구조를 무너뜨려 합리적 의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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