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계, 아동학대죄 불성립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학생들을 꾸짖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됨) 

교사 A는 자신의 반 학생 B가 공부를 등한시하고 수업태도가 불성실하고 복장이 불량하고 외모를 치장하자 “대학 갈 생각 없으면 학교 때려치우고 술집에 나가라. 당장 업소에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B에게 “어제 밤에 손님 받느라고 밤을 샜냐?”는 등의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한 발언이나 행동이 교사로서 부적절하고, 피해아동들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피해아동들이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들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는 해당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 점,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나 시도가 있지는 않았던 점, A의 발언 내용 중에 적나라한 성적 묘사는 없어 그 발언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생에 대한 훈육 목적에 기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법원은 아동복지법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위 법정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보다 상당히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행위가 모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른 것만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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