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도 기습성도 없어서 강제추행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B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B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비동의 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이러한 추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거나 그냥 A가 자연스럽게 만지다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보통 A가 가슴을 만지면 한 번 만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진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B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은 기습추행의 형태도 아니다. 위같은 추행은 B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B의 가슴을 만지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B의 반항이 억압될만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B는 A로부터 가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당할 때 수치스럽고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었고 싫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싫다는 티를 내지 못해서 A는 B가 성적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음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인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의 의사에 반해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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