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준강간으로 집행유예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됨) 

A는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X를 알게 되었고 종종 데이트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X는 자신이 친구 Y와 함께 주말에 호캉스를 즐기기로 계획했고, 이 말을 들은 A는 자신도 같이 놀고 싶다며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X는 남2, 여2 짝이 맞아야 하니,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오라고 하여 A는 친구 B를 합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주말 저녁 주점에서 만나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차 주점에서 나와서 이들은 이미 X, Y가 예약해 둔 호텔 객실에 들어가 2차를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네 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 게임을 하는 등으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Y는 피곤한지 소파에 상반신을 굽히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A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Y를 들여보냈고, X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A와 B는 둘이서 술을 좀 더 마셨습니다. 2시간 후 A는 혹시 Y가 깨어 있으면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Y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지 확인하니, Y가 손을 뻗어서 A를 껴안았습니다. Y는 A와 성관계를 했고, 몇 시간 후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B가 Y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와 B는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 B두 사람은 Y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Y를 간음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거나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비록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결여되어 있다면 합동범으로서 그 위험성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과

준강간만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관적으로는 공모, 객관적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에 있어서는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할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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