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함)
A는 B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의 팔을 잡고 100미터 가량 끌고 가서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범죄 사실과 유사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B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B는 사건 발생 전 A에게 자신의 속옷 입은 사진과 상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A의 주거지 방문 전 B는 A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녹취 파일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B가 A와의 성관계를 위해 A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B가 A의 주거지에서 A와의 성관계 등 성적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B는 A가 없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A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B를 달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고 또한 위 장소는 열차가 지나다니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A는 B의 안전과 흥분상태인 B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 부위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가 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함)
A는 B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의 팔을 잡고 100미터 가량 끌고 가서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범죄 사실과 유사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B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B는 사건 발생 전 A에게 자신의 속옷 입은 사진과 상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A의 주거지 방문 전 B는 A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녹취 파일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B가 A와의 성관계를 위해 A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B가 A의 주거지에서 A와의 성관계 등 성적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B는 A가 없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A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B를 달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고 또한 위 장소는 열차가 지나다니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A는 B의 안전과 흥분상태인 B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 부위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가 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