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문제
이름을 걸고 당신을 지켜줄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가 될 경우 대부분 구속을 면할 수 있으며,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 합의를 할 경우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과도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 합의금은 피해 배상금이 아니다 |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의 자유다 |
성합의를 해 줄지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한다면 치료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 손해배상금 정도를 거절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라 |
피해자의 분노 심리를 극복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피해자의 분노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주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분노감정이 사그러 들어야 합의가 될 것입니다.
6. 본인이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정해 봐야 한다 |
본인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겪어야 할 고초를 검토해 이를 감경하거나 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지 산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7. 합의는 피해자의 생각과 가해자의 능력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다 |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3천만원인데 가해자는 1천만원 밖에 합의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8.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부인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 |
통상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생긴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9.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킨다 |
혐의 유무가 애매한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가 될 경우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0.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시 유의할 사항 |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 가급적 상대방에게 원하는 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1천만원을 원하는데 3백만원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고, 3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해자측 의견을 먼저 제시하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최대치가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이나 7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제시한 금액에서 상향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냥 1천만원을 제시하면 1500이나 2천만원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사안에서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합의를 위한 전략 등이 궁금하신 분은 본인이 문제된 사안 설명, 전과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생각하는 본인의 재력 등 몇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가지고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