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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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 성범죄 케어팀이 알려 드리는 "합의의 전략"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2022-02-28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합의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일환으로 피해의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합니다.


먼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검사가 그 사정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로서 그 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상 합의금액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보다 그 액수가 다액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복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합의에 이르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처분 또는 처벌이 감경되는 바, 피해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는 '형사상 합의'의 의미와 그 효과에 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이를 피해자의 최종적인 의사로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참작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에 관련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소가 들어가기 전, 고소가 들어갔어도 피해자의 진술조사 전, 피의자의 신문조사 전, 검찰 송치 전, 검찰 송치 후, 기소되기 전, 1심 재판 전 등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피의자가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만약 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장진술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실 그대로 진술이 이루어져 추가 혐의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잘못이 없는데 합의를 진행할 경우 억울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합의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Q2.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경미한 성범죄에 1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제시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한 성범죄에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해자의 경제적 기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연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Q3.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성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잘못이 없음에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 되어 불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님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이 99%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경미한 성범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고 중한 성범죄 또한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바라는 게 좋습니다.


본인 사건이 억울하지만 정황상 불리할 거 같다는 판단을 한다면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피의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되고 고소 취하가 될 경우에는 검사님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에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년간 사건을 처리해본 경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Q4.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할까?


당사자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임된 사선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에 들어가는 문구 또한 추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큰 반성 없이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진실성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일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합의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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