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10.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형사 합의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으며, 공소 제기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보면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않기에 여러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진행되어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나아가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비록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와 별개로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수사기관과 연루된다는 것 자체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인분들도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다소 과장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나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합의 절차는 형사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③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입니다. 이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처벌불원의사'입니다. 합의에 이르렀다고만 쓰기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형사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의 선고형의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만약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10.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형사 합의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으며, 공소 제기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보면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않기에 여러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진행되어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나아가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비록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와 별개로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수사기관과 연루된다는 것 자체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인분들도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다소 과장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나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합의 절차는 형사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③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입니다. 이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처벌불원의사'입니다. 합의에 이르렀다고만 쓰기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형사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의 선고형의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만약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