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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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피의자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8.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소인 측으로부터 다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피의자는 추후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법률적 의견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심도 있는 수사와 그에 따른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피의자에게는 중대한 불안 요소가 되고는 합니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의자로서는 언제 수사가 다시 재개될지 몰라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법조계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했던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추가적인 자료들 역시 성실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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