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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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피의자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5.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사관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제가 직접 또는 상대방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저의 결백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입니다.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뢰할 수 있는데, 검사는 담당수사관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특별 전문교육을 받은 검사관이 별도로 실시하게 됩니다. 고소인이나 그 외 참고인 등 타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검사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최근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거짓말탐지기가 진술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왕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다면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불능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앞서 본 바처럼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진실 / 거짓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질문사항은 통상 1~2개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사전에 이러한 핵심적인 질문사항을 다른 질문들 속에 숨겨 놓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나요?" 라는 질문을 위해서 앞뒤로 "당신이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언제인가요?", "모텔비는 누가 냈나요?" 등 다른 질문을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나요?" 에 대한 답변의 진실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에 본인 스스로가 취약하다고 판단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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