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7.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데, 어느 정보까지 공개가 되는 것인지 몰라 두렵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나요? |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치에서 정보를 복구하여 조사하고, 그 정보를 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던 자료가 전부 복구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자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성을 계속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근에 생산된 제품들의 경우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전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임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 크게 추출 절차와 선별 절차로 나뉩니다. 추출 절차에서는 저장된 정보들을 전부 나열하고, 선별 절차에서는 전체 정보 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택합니다. 추출 절차는 말 그대로 전자장치에 있는 정보를 모두 모으는 작업이므로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별 절차에는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이 "202X. 12. 25. 서울 압구정동 소재 모텔에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는 것이면, 선별 절차에서는 202X. 12. 25.자의 모든 정보 중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선별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 다른 날짜의 정보까지 수집한다면 당초의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선별하려 할 경우에는 "이 자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입니다" 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당사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7.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데, 어느 정보까지 공개가 되는 것인지 몰라 두렵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나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치에서 정보를 복구하여 조사하고, 그 정보를 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던 자료가 전부 복구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자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성을 계속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근에 생산된 제품들의 경우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전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임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 크게 추출 절차와 선별 절차로 나뉩니다. 추출 절차에서는 저장된 정보들을 전부 나열하고, 선별 절차에서는 전체 정보 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택합니다. 추출 절차는 말 그대로 전자장치에 있는 정보를 모두 모으는 작업이므로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별 절차에는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이 "202X. 12. 25. 서울 압구정동 소재 모텔에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는 것이면, 선별 절차에서는 202X. 12. 25.자의 모든 정보 중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선별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 다른 날짜의 정보까지 수집한다면 당초의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선별하려 할 경우에는 "이 자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입니다" 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당사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