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속 후 나타나지 않은 의뢰인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장난삼아 성매매를 약속했다가 아청법 성매매 미수로 수사를 받게 됨) 

A는 인스타에서 성매매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연락하여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상대방 B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뚱뚱해서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말 약속장소에 나올지 궁금하고 B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A는 B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여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A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아청법의 성착취목적대화 및 성매매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B가 미성년인지 성인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미성년이라고 생각할만한 단서도 없었으며, A는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특별히 미성년이라 의심하지 않았고 신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5. 쟁점

A가 B가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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