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범죄 무고로 피의자가 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사지샵 업주(B)가 왼손으로 A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A의 음부에 집어넣고 A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니 위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B로부터 유사강간과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B의 진술은 자신이 A가 있었던 방에는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는 내용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CCTV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B의 이 같은 진술이 거짓인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A는 B로부터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C도 “A가 마사지를 받은 후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A와 함께 자리를 옮겨 실내 포장마차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A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범죄 무고로 피의자가 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사지샵 업주(B)가 왼손으로 A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A의 음부에 집어넣고 A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니 위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B로부터 유사강간과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B의 진술은 자신이 A가 있었던 방에는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는 내용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CCTV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B의 이 같은 진술이 거짓인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A는 B로부터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C도 “A가 마사지를 받은 후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A와 함께 자리를 옮겨 실내 포장마차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유사강간 및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A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