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들은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소개팅 앱을 통하여 X와 연락을 하다가, X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밤 9:00경 만났습니다. A은 B,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01:00경 A의 주거지로 장소를 이동하여 B과 X와 3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A, B는 X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X의 양 옆에 누워 있다가 X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가 X의 신체 위로 올라타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동시에 A는 X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이로써 A, B는 X를 합동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①피의자들이 X의 바지를 숨겼다는 X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들이 X의 신고나 귀가를 막고 싶었다면 X의 휴대전화를 감추거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X의 바지만 감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X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②X가 특수강간 피해 이후 피의자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에게 계속 강간에 대해 사과하라며 반복해서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상호 모순되며, ③X가 이 사건 이후 남긴 상담글 에는 피의자들이 사과하여 감정이 조금 진정되어서 같이 팥빙수를 먹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어 팥빙수를 먹은 경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③상담글에서 ‘다 끝나고 샤워를 했고 술이 깨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A에게 화를 냈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라고 게시한 것에 반하여 검찰조사에서는 A가 조는 틈을 타 몰래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④사건 이후 X와 피의자들 간 연락 내역을 볼 때, X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X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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