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고소인의 준강간 무고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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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여행가서 성관계를 하고 몇 달뒤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로부터 펜션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 이상 피의자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고소인의 대화 내용 중 “○○가서 나 술 먹고 잘 때 관계한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랬어?”라는 내용으로 보아, 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사건 발생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채취나 현장 CCTV등의 증거 확보가 불가하였던 점,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확인되고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과 임신 사실 등에 대해 사과하는 등의 메시지가 확인되나 피의자의 진술이나 카톡 대화 내역 등을 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이 먼저 안고 성기를 만져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술로 인해 정신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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