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인물을 다운받았는데 내부에 섞여 있었던 아청물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글에 접속해서 불상자가 제작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된 음란물 전자파일 23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성인물을 받아서 저장한 것일 뿐 그 중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시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A가 성인물을 다운받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썸네일 목록만으로는 다운받으려는 영상이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A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저장한 것은 1년 전의 일로, 그 이후에는 저장 기록이 없고, A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은 1년 동안 23개에 불과하여 아청물인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고 더 나아가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24h 상담전화 010-9771-0013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