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B의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B는 13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A는 주자장에서 놀고 있던 B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면서 뒤에서 B를 감싸는 형태로 B를 앞에 태우고 그 상태에서 B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고, A는 계곡에서 놀고 있는 B의 뒤에 다가가 B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배 부위를 껴안는 방식으로 B를 들어서 계곡에 빠뜨리는 시늉을 하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B에 대한 신체 접촉 경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고 B는 A가 겨드랑이에 손을 대고 물에 빠뜨리려고 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는 정말 무서웠다는 것이고 이를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신체 다른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았고, B는 A가 만졌다고만 말을 할 뿐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B의 모친의 생각과 감정이 주입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고, 그 당시 모친은 근처에서 촬영하였음에도 즉시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모친이 이후 A측과 여러 다툼이 발생하자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고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분명치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이었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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