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성관계한 여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골 고객 X가 데려온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의 술집에 한 차례 더 방문하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B와 X가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 경 X는 집에 가고, 술에 취한 B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가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기소된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공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①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B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한다. ②이 사건에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인데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A가 숙박비 계산을 끝나자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계단으로 걸어갔다, 이같은 모습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B는 모텔에서 나와서 다시 A와 함께 A의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의 CCTV에 의하면 B는 들어가서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도 드나드는 등 자유롭고 자연스런 모습이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며 헤어진 것으로 보아서 진술과 영상은 배치된다. ④B는 그 당시 A에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직후에 가해자에게 할 만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⑤B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유는 당시 B가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던 X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⑥결론적으로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이고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A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3. 결과
무죄를 선고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이 되려면 고소인의 상태가 핵심적이므로 성관계를 전후한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성관계한 여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골 고객 X가 데려온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의 술집에 한 차례 더 방문하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B와 X가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 경 X는 집에 가고, 술에 취한 B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가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기소된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공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①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B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한다. ②이 사건에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인데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A가 숙박비 계산을 끝나자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계단으로 걸어갔다, 이같은 모습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B는 모텔에서 나와서 다시 A와 함께 A의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의 CCTV에 의하면 B는 들어가서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도 드나드는 등 자유롭고 자연스런 모습이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며 헤어진 것으로 보아서 진술과 영상은 배치된다. ④B는 그 당시 A에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직후에 가해자에게 할 만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⑤B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유는 당시 B가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던 X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⑥결론적으로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뿐이고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A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3. 결과
무죄를 선고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이 되려면 고소인의 상태가 핵심적이므로 성관계를 전후한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