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채팅앱을 통해 만나 성매매 후 고소당한 사안) ·


A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는 자신이 대학 2학년이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B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면 돈을 지급해야 된다며 성매매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A는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두 시간 후 세 명의 남성이 들어와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A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A가 불응하자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였습니다. A는 겨우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들은 검거되고 A는 풀려났습니다.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 

②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B가 대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이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B는 만 16세 미만이어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모텔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B의 외모는 명백히 성인처럼 보였고 술집에서도 당연히 성인이라 여기고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A의 외모는 객관적으로 성인이라 볼 수밖에 없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16~19세)로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A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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