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대학 동창회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친하게 지내던 여성 B를 만나게 되고 결국 둘이서만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과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서 모텔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결국 B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추궁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성범죄에 있어서 당시의 정황을 알게 해주는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를 확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확보한다고 해도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주리라고 기대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선별되거나 취사 선택되므로 CCTV가 무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면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모텔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몇 번 갔던 모텔을 다니며 영상을 확보했고 다행히 시간의 경과로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체크 인할 때와 체크 아웃할 때의 모습이 모두 촬영되었고,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러운 연인처럼 보였으며 고소내용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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