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당함)
A는 밤 11경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CCTV영상에 의하면 A가 지하철 역무원에 의해 화장실에서 붙잡혀 나오는 장면과 A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여자 청소부의 항의를 받으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②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A의 걸음걸이를 보면 술에 만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으며, ③ 지하철 역무원이 경찰에서 ‘화장실 내 콜폰 호출을 받아 위 화장실로 갔을 때 A가 술에 많이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남자화장실로 보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A가 이 부분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유죄의 인정은 수사기관이나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의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당함)
A는 밤 11경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CCTV영상에 의하면 A가 지하철 역무원에 의해 화장실에서 붙잡혀 나오는 장면과 A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여자 청소부의 항의를 받으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②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A의 걸음걸이를 보면 술에 만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으며, ③ 지하철 역무원이 경찰에서 ‘화장실 내 콜폰 호출을 받아 위 화장실로 갔을 때 A가 술에 많이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남자화장실로 보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A가 이 부분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을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유죄의 인정은 수사기관이나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의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