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B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B는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지만 당시 아직 술이 깨지 않아 힘들어서 차를 얻어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A의 차가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쳐 간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도착하여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B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술이 깨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A와 B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음주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이다. 또한 B는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그 무렵 주변사람들과 위 준강간의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A의 준강간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주변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추는 듯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B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B는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지만 당시 아직 술이 깨지 않아 힘들어서 차를 얻어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A의 차가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쳐 간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도착하여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B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술이 깨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A와 B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음주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이다. 또한 B는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그 무렵 주변사람들과 위 준강간의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A의 준강간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주변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추는 듯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