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 아니라서 무혐의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아청물제작죄로 고소됨) 

A는 가슴부위와 팬티를 드러내놓고 있는 17세 B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SD카드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물제작죄, 소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의 각 목에서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다목)가 나머지 각 목(=가,나,라목)의 행위에 준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B가 짧은 하의를 입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브래지어와 윗옷이 함께 올려져 가슴 옆 부분이 살짝 드러나고 등허리 부위가 드러나며 하의 아래로 다리가 드러난 모습과 B가 엎드린 자세에서 하의가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려져 허리 부위와 엉덩이 드러난 모습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노출된 신체의 부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청법 제2조 제4호 가, 나, 라목의 각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동영상은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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