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 없어서 촬영물이용협박죄 불성립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성관계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 

A는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는 받지 않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것과 더불어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돈이 필요한 B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B는 돈을 갚지 않아서 A는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B는 오히려 채무 독촉에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고, 격분한 A는 돈을 갚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실제로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 없고, 채무를 면탈하려는 B가 겁을 먹고 빨리 변제하도록 할 목적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의 고소로 인해서 A의 휴대폰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포렌식 결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는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고, 24시 민경철 센터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아니라 협박죄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B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협박죄가 되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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